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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확정
작성자  |  aa 작성일  |  2026-05-30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500만원을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더해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을 약속했던 9000만원도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9000만원 상당의 이행각서는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사건이 기사화 되며 조건이 깨졌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확정됐다.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교폭력 사건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이씨 측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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